금융위 아파트담보대출 대환 시행 내용 정리(대출이동시스템)
2024.01.09 조회수 64🐧
올해는 저금리 담보대출들이(5년 혼합금리) 변동금리로 바뀌는 원년의 해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아파트) 대환 시스템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금리부담이 가중되는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최저금리로 대환에 성공하시길.
24년 1월 9일 화요일 시행 예정인 ‘아파트담보대출 대출이동시스템’입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각 금융기관의 대출정보를 조회해서 간편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실행하도록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물건은 아파트에 한정하여 시행되고요. 향후 다세대, 단독주택 까지 넓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취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일반자금 대상입니다.
상환정보 조회와 대출이동 신청은 금융기관 영업일 9시부터 20시까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환 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원단위 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이자나 중도상환수 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대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어 따로 준비해야합니다.
대출 기간은 대환 대상 대출의 최초 약정기간 이내입니다. 기존 대출이 30년 만기였다면, 10년 경과 시점에 대출이동을 실행하면 30년 이내로 진행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진행하면 되고요.
* 대출비교 플랫폼 참여사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대출 신청을 원하는 각 금융기관 자사앱과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한 골조이나 기관별, 보유 대출상 품별 편차는 있겠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총 34개의 금융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제도를 시행하긴 어려울 겁니다. 중간중간 코멘트를 넣었지만, 위 작성글은 개괄적인 가이드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신청전 꼭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