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한다면..?
2024.01.09 조회수 63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할때 간혹 대리인과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거나 연로하시거나 혹은 해외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 찝찝하긴 하실겁니다.
직접 얼굴보고 하는 것이 간단하고 믿음직스러운데..
이게 정말 집주인이 위임한게 맞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대리인과의 전세계약시 유의점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두 서류 모두 발급 3개월 이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일 경우)
참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부24 (발급 비용 :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정부24 (발급 비용 : 600원)
반면 세입자는 신분증과 도장 혹은 서명만 필요합니다. 간단하죠.
이제 서류는 확인이됐다면 유의할 점입니다.
1.위임장 내용 확인하기
위임장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할 집의 주소(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위임 날짜
✔️인감도장 날인
2. 위임 내용 확인하기
-위임장에 대리인이 표시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전권)’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권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만 대리인에게 위임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이 위임하지 않은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건 아닌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 ‘해당 호실’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다면 전세 계약이 위임장에 기재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간혹 실수로 다른 도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면밀하게 봐야합니다.
3.유선전화 확인하기
계약시 오진 못하더라도 꼭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 자취방구할때 대리인과 계약했으나 집주인과 통화는 꼭 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확실한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시 대리인과의 계약 할때의 유의점에 대해 적어보았는데요
요즘 워낙 사기피해도 많다보니 조심해서 나쁠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돈을 계약하는게 아니다보니 조심할수록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