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조회수 28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보상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증권범죄를 비롯한 비리 제보가 늘어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한 국회의원 259명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한액이 폐지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즉 현행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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