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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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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

2024.01.13 조회수 11가계약금 가계약금은 말그대로 선점의 느낌으로 통용되고 있는 듯 해요. 법률용어는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도 계약금 돌려주고 안한다 하면 그만인 개념이긴 합니다. 효력이 있냐없냐에 의견이 부분한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매물건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지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라는 대법원 2006.11.24.선고 2005다39594판결이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정리 : 계약금 일반적으로는 거래금액의 10%정도 인데 이것은 상의하에 조정할 수 있는 듯 해요. 만약 매수인이 해지하면 지급한 금액은 모두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중도금 정말 중요한 시점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잔금부터가 아니라 중도금부터 해당 계약을 무조건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를 차지 하고 있는데요. 즉, 중도금을 지급하면 해지가 안됩니다. 계약금은 금액 날리면 되지만,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쉽지 않겠죠. 중도금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만일 매수인이 계약으로 정한 날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있는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귀하가 이행키로 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니 공탁금을 찾아가고 본인은 타인에게 팔겠다."는 통지로 해결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중도금 이후의 계약파기 등은 손해배상청구등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잔금 부동산 매매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말그대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니는 계약이행의 완료로 보고 잔금거래후 매도인은 명도의무가 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등 부동산의 상태 등이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등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고 누수가 있는지 등 점검을 마무리 하고 잔금을 치루면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렇게 3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합의하에 단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이사기간과 대출 등 또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매매하고 났는데 내가 확인을 못해서 대공사가 필요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즉 돈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나의 사정으로 거래가 안되면 날리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은 내가 내야 하는비용등 투자등을 생각한다면 10%는 포기하겠다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답니다.
cntn
부동산 살까? 팔까?
서초구 서초동
#부동산#용어정리#임장#가계약금#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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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돌
신공덕동위치인증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해주시다니 좋은 정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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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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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결국 매수자가 확실히 매수하고싶다면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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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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