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1.10 부동산 대책_#1주택공급활성화
2024.01.16 조회수 453안녕하세요, 도르유입니다!🐣
2024 새해 맞이 새로운 도전 중 하나로 이곳에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정책,세법,대출,정비사업,임장)를 다룰 예정이에요!🤓
첫 시작은 최근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다루어보려고 해요.
현재 가장 심각하게 보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와 건설산업 위축(PF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주택공급’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1. 세제 혜택
- 내용 :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취득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 대상 : 향후 2년간(24.1~25.12)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6억, 지방 3억워원 이하)
2. 단기등록임대 도입
- 내용 : 당초 임대의무기간 10년 → 6년으로 완화
- 대상 : 아파트 제외
✅ 뿐만 아니라 제약 조건이 많았던 도생(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요.
1. 도시형생활주택
- 세대수 제한 폐지 : 300세대 → 제한X
- 공유차량 주차면수 기준 완화 : 세대당 1대 → 최소 0.29대까지 완화
2. 오피스텔
-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개인적인 생각
상승장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까지도 투자자들이 진입해서 가격이 함께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아파트 상승세도 주춤한 최근의 상황에서 이렇게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선뜻 매수할 수요자가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대상 주택 조건도 한정적이라는 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대책이 나왔으니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