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줍줍도 잘 알아보고 하자
2024.01.18 조회수 46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최근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하면서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 등 줍줍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산성역자이 푸르지오 등이 있었죠. 기사에선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짚어보고 있는데요. 무순위 청약이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이 있습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부적격, 계약 포기, 계약 해지로 잔여물량 발생시에 해당하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교란행위 적발로 인한 계약해지 세대 발생시에 해당하고 유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임의공급은 미분양 발생 시에 해당하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셋다 청약통장은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줍줍은 공통적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빠르게는 2개월만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당첨 후고민은 더욱 안됩니다. 자금조달이 안될 경우 취소하면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높아진 분양가로 매물들이 나오는만큼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운 후 줍줍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사진출처 gs건설 https://m.r114.com/?_c=research&_m=research_detail&bno=200&gno=7&num=8018&pp=reportand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