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주차구역 통로 주차시 등 주의사항 공유
10달전 조회수 10 🦅 안녕하세요.
🏘학마을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파트 매매/전세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2중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중주차를 매너있게 잘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출차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음)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하게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본인 차량을 출차할때 2중 주차 차량을 다른곳으로 밀어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2중 주차 차량이 장애우 주차구역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본인 차량이 출차하고 나면, 당초 이동시킨 2중 주차 대상 차량을 본래 위치로 이동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2중 주차 차량은 장애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몇몇 아파트 주민분들이 해당 2중 주차 차량을 불법 주차(장애우 주차구역 주차)로 오인하여 공익 신고를 하셔서, 해당 차주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것 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본인 차량을 출차할때, 2중 주차되어 있던 이동 차량을 다시 원래 위치대로 복구 시켜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 입주민간 서로가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공유된 안내문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