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1.10 부동산 대책_#2 신생아 특례대출
2024.01.23 조회수 26안녕하세요, 도르유입니다!🐣
오늘은 1.10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대출>, 그중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도 이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월세 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다른 대출 상품보다 보증금 한도, 소득 등의 요건이 완화되었고 4년간의 특례금리 또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로 시작할 수 있어서 해당만 된다면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X
⇒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기존보다 자산 요건이 좀더 완화되고 대상 주택도 9억까지 가능해요. 서울 내에서도 구축이지만 해당되는 주택을 찾을 수 있겠어요.
💡 유의할 점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에서 파생(!)된 대출이다보니 <실거주 요건>이 있다고 해요. 실거주용으로 구입하거나 세입자 대신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에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
💡개인적인 생각
이외에도 출산을 하면 양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기존보다 늘어나서 조금이라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출산율이 정말 심각한데 조금씩이라도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