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1.10 부동산 대책_#3 청약
2024.01.24 조회수 34안녕하세요, 도르유입니다!🐣
이번엔 1.10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청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축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청약을 통한 신축 아파트를 노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지난번 신생아특례대출과 함께 신설된 것이 바로 <신생아 특공>이에요.
✅ 3월) 신생아 특공 신설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부모가정의 신생아까지 인정을 해주어서 사각지대 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뿐만 아니라 혼인 후 부부 입장에서 반길만한 소식도 많이 있어요
✅ 3월)
⇒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월평균 소득의 140->200%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2명
다자녀 특공을 노리고 싶어도 3명이라는 다자녀 기준이 부담스러웠던 자녀 두명 가정이 환영할 소식!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미성년 시기부터 청약통장 개설 및 납입을 했을 때 인정되는 기간과 금액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상되어 청약 매력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어요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2년 -> 5년
✅ 미성년자 점수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 2.1->2.8%
⇒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최대 4.3%
💡 청약은 알면 알 수록 꽤나 복잡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전략을 세운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서 좋은 소식 얻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