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조회수 25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대행수수료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인중개사협회 내 일부 지회 차원에서 4년여 전 만든 임의 규정을 활용하는 곳도 발생했다. 매매·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https://v.daum.net/v/2024012508314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