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01.31 조회수 39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정의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선도지구 지정기준, 건축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등을 다루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 경기 수원시 정자, 하남시 신장 등의 지역들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용적률도 법정 상한보다 150% 더 높이고 통합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선도지구 지정 기준으로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민참여도는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높은 평가를 받도록 했고 노후도 및 주민불편은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이 시급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인지도 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