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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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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재건축 초과이익 감경 세부안 확정

2024.02.01 조회수 34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추가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장기 감면입니다.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 없는 1세대 1주택인 분들은 보유기간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6~10년미만은 10~40% 10~15년미만은 50% 15~20년미만은 60% 20년이상은 70%입니다. 다음은 부모 동거봉양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소유한 주택이 있어서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보양ㅇ하는 경우 1세대에서 제외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이에 더해 아파트 철거 후 입주시 까지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구입한 주택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다음은 고령자 납부 유예입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인 조합원은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 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개발비용의 인정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다시 지어서 새 아파트로 재탄생했는데 이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기로 몰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이중과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발이익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다시 환수해간다는게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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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투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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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나떨어짐
여의도동관심동네
입법 되려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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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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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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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소식있으면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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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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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
선부동관심동네
음.. 기존에 예정되어있던것 대비해서 달라진내용은 크게없긴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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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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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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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새로운 소식 있는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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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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