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10달전 조회수 39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세명이고요.
임기는 24년 2월 14일부터 26년 2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소유자 또는 세입자 관계없이 거주중인 입주민이시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2월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모집 방법은 모집인원 초과시 공개추첨이고 동별 인원은 제한 없습니다. 접수는 관리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데
이미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연임이 불가하십니다. 그러나 2회 공개모집에도 아무도 없으시면 연임자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나 후보자 그리고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분은 불가능하십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혹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되신분도 불가 하십니다.
2회이상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통장, 노인회, 부녀회, 공동체 활성화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가능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