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가닥잡히나
2024.02.04 조회수 98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입주해야 하는데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 계약자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원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이내’ 로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 및 정부에 제안한 것인데요.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거세고, 윤석열 대통령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 국토위에 잡혀있는 일정이 없어 협의중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실거주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대책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의무도 폐지하겠다고는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은 전국 72개 단지, 4만 8천여가구에 달합니다. 당장 이번달의 강동구 상일동 이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가 있고 11월에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세계약 갱신권(2+2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1년으로 특약을 걸어 계약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하루라도 더 있다 나가게되면 집주인은 법위반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3년으로는 부족하고 5년 이상으로 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분양받고 전세를 주는 것은 당장 내가 들어갈 여력은 안되지만 월세를 살면서 인플레이션을 헷징하고 추후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집을 여러채사두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1주택자로서 몸테크를 통해 더 상급지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의 사다리가 없다면 빈부격차는 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금수저가 더 돈을 버는 환경이 계속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사진출처; 올림픽파크포레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45862?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