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재출시되었네요
2024.02.05 조회수 5431/29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1/30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되었네요. 기존과 달리 소득제한이 있는데, 신혼부부나 자녀가있는 경우 소득조건이 조금더 완화되고,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소득조건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출시된 보금자리론 ㅡ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ㅡ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ㅡ다자녀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 적용 ㅡ전세사기 피해자 : 소득 제한 없음, , 주택 가격 요건 9억원 이하로 완화 ㅡ대출금리는 특례보금자리보다 0.3%낮은 4.2~4.5%수준 ㅡ대출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는 최대 40년,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는 최대 50년까지 설정가능 ㅡ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인하 혜택 확대 (전세사기피해자나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 (일반가구도 기존시중은행 대출대비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수준(0.7%) 적용예정) ㅡ연간 공급규모 연간 10조원에 ±5조원 관심있으셨던 분들 있으시면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36608?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