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조회수 15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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