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주인이 사망하면?
2024.02.09 조회수 28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 중 임대인이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빌라왕의 사망으로 피해자들은 붕 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경매 진행 등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를 대행하고 최초 보수 예납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속재관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수령, 보증금반환소송 상대방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이 상속인을 찾기 위해 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는데 이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바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접수기간은 13일 오전 10시부터 29일 6시까지 3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8개 영업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기업에서 나서서 피해자를 지원해준다는 것이 간만에 듣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힘든 싸움을 해오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런식의 정부의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평소 생각지도 못한 법리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텐데 막막한 피해자분들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사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홈페이지 신청 화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80757?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