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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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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들어가려는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있다면?

2024.02.10 조회수 35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계속 화두인데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들어가려는 전세집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전세금을 미반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의 2023 임차권 등기 통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 310건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201건이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시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새로운 신규 세입자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세금 채권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이라도 임차권 등기 매물이라면 계약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 등기가 철회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그러지 못했을 땐 난감하게 됩니다. 이럴때는 예방책이 필요한데요. 임차권 등기 철회에 관한 약속을 공증받거나 증거들을 요구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권 등기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돈을 건내야 합니다. ✔️저라면 물론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주인을 더는 못믿을 것 같습니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먼저 주의할 것 같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를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주의하시고 공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https://v.daum.net/v/2024021005111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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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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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름칙한 집은 우선 피하고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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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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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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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굳이 해서 좋을게 없습니다. 한두푼 걸린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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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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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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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주택은 아예 계약을 하지않는게 바람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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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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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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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게 맞습니다 계약을 아예안하는게깔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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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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