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1 조회수 35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되고 이자율은 높아지고 납입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우대형 청약통장의 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 무주택 가구주 였으나 이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무주택 청년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연간 10만명 이상 가입자가 늘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4.5%의 우대금리는 통장 전환 후 납입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청약 통장을 사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분양가 6억원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최저금리는 2.2%이고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미혼일 경우 연소득7천만원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입니다.
대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더해 결혼 때는 0.1%, 출산 때는 0.5%의 우대금리를 줍니다.
두번째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이상 34세 이하로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입니다. 총급여가 6천만원에서 7500만원인 경우에는 비과세혜택만 제공됩니다.
사실 5년이란 기간이 길어서 문제였는데 올해부터는 3년 이상 가입한 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계좌를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이율도 시중은행 저금금리 수준인 3.2%~3.7%사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소득공제 규모가 납입금의 40%인 24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39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요건 등 가입요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정책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홍보도 정부차원에서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7134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