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1 조회수 42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정부가 용적률이 높은 1기 신도기 단지들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합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공 30년이 되지 않아도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한다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특히나 예정구역내 통합할 수 있는 단지가 없어도 한개의 단지만으로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전진단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990년대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를 겨냥한 것인데, 용적률을 법정 상한외 150%까지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가양, 경기 수원시 정자, 하남시 신장 등 108개 택지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통합재건축 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촌동의 현대한강과 동아그린은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 최대300%에서 최대 500%까지 상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384%에 달하는 곳이라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했던 곳입니다. 여의도에서도 목화 삼부아파트와 장미 화랑 대교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할때 허용용적률을 더 주는 식으로 통합 재건축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통합재건축을 할 시에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일관된 건물 높이와 밀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상업시설, 문화시설을 배치할 때도 효율적입니다. 단지 입장에서도 세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산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여의도 삼부, 목화 아파트는 단독 재건축으로 전환했고 일원동의 일원 개포한신, 개포우성7차, 개포현대4차 , 그리고 이촌동 한가람 등 인근 5개 아파트를 통합해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통합리모델링 사업도 같은 수순을 밟았습니다.
대지지분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나 학군 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정부에선 통합재건축으로 빠르게 공급을 늘리고 싶어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에는 서로 조금의 이해관계가 달라도 갈등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수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일어나는데 다른 단지면 더 심할 수 있죠. 각 단지의 상황에 맞게 통합재건축이 나은 곳은 통합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 곳은 개별적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4712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