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스타트!_누가 대출을 받았을까?
2024.02.12 조회수 17안녕하세요, 도르유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신생아특례대출>, 많이 신청하셨나요? 아무래도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라서 받고 싶어도 못받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저도 그중 한 명이랍니다 ㅎㅎ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거주의무가 있어요.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간 실거주의무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1주택자 대환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불가하지만 입주시 잔금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 다시 한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살펴보자면, - 2년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가구, 1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 최대 5억원 한도 / 최장 30년 만기 / 최저 1.6%대의 금리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이 65%…부동산 시장 영향은 미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96963) ✅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이 일주일 지난 시점, - 총 9631건, 2조 4765억 원의 대출 신청 -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 수요가 65% 차지 - 부동산 매매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 적을 것으로 분석 - 1주택자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 대부분 = 신규 대출 수요 적음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가구 : 39만5000가구 = 전체의 1% 수준 💡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을 때도 대환, 전세자금상환용도로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구입 용도의 비중이 높아졌던 만큼 신생아 특례 대출도 점차 신규 매수에 대한 수요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