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2 조회수 18국토안전관리원,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 연구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른 가이드…사업주체에 권고
중량충격음 ㎡당 14만3984원…경량 ㎡당 3만4510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차등 요인으로는 ▷허용기준 초과 데시벨(dB)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및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허용기준(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초과 ▷분양면적 ▷분양가 등을 꼽았다.
중량충격음 보완시공 결과, 기본 고려항목의 총 비용은 ㎡당 14만3984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공동주택 표준바닥과 관련해 각종 품명의 일위대가(단위 수량의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와 조달청 단가에 기반한 것이다. 슬래브 두께는 2dB마다 슬래브 두께 4cm를 증가시킬 경우, ㎡당 4770원이다. 입주지체보상금은 실제 분양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량충격음 허용기준 초과시 보완시공기간은 28일로 가정했다.
경량충격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전체 보완시공을 하지 않고, 바닥재 보완 시공만 수행한다. 고급 장판 기준, 인건비를 포함해 비용은 ㎡당 3만4510원이다. 이는 강마루 설치의 일위대가, 조달청 단가에 기반해 산정했다. 배상금은 분양가에 기반하되 반올림해 정하고, 보완시공기간은 7일로 가정했다.
배상액 산정 결과 시 중량충격음이 49dB 초과, 경량충격음이 49dB 이하인 경우에는 중량충격음 보완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또, 중량충격음 허용기준 초과치를 2dB 단위로 배상액을 가중한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이 모두 49dB 초과하면 중량충격음 보완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경량충격음 보완시공 비용을 추가한다. 경량충격음만 49dB 초과인 경우에는 경량충격음 보완시공 비용만 포함한다.
https://v.daum.net/v/2024021208505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