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모르고 사면 평생 벌금
2024.02.16 조회수 55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불법건축물을 모르고 샀다가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확장했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김모씨는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알고보니 그 집이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 불법건축물로 개조한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자에게 벌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안전의 문제도 있고 입주민과의 의견차이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는 불법을 합법화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비를 들여 고친 사람들도 있기에 형평성을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10건 발의되었는데 국회에선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전세집을 구할때 베란다를 불법 개조한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넓기도 넓고 다른 부분은다 맘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불법이란 이유로 저렴하게 해주겠다했지만 찝찝해서 계약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빌라에서 많이 불법 건축물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보통 거래할때 등기부등본만 떼보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는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보니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세사기의 경우엔 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48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