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파헤치기 😆😆🙏🙏
2024.02.17 조회수 26안녕하세요😀 개정세법 중에 실생활에 유의미한 것들 위주로 정보 가져와봤어요. 1. 연금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연 12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로 개정! 좋은 소식입니다 ! 2.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15-30-60만원에서 15-35-65만원 으로 개정! 둘째가 5만원 늘었네요 ^^; 큰 영향은 없을듯 3. 혼인 출산 증여공제 규정 신설 혼인하거나 출산할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있지 않았는데 1억 한도로 신설규정이 들어왔어요! 요건 등 명확히 따져보아요^^. 어려운 세법이지만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