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조회수 25중소형 건설사 잇따라 법정관리행
지역 1위 토건업체 등도 이름 올려
올들어 부도·폐업신고 업체도 증가.
17일 대한민국 법원 공고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이 지난달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건설·공사업체는 부강종합건설, 태웅종합건설, 나성종합건설, 나성산업개발 등 12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대부분 지방을 거점으로 삼은 시공·시행사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이 모두 금지된다.
부강종합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1450억원으로 울산 지역 1위 토목건축 업체다. 부강종합건설은 재작년 전국 순위 265위에서 지난해 179위로 86단계 수직 상승하며 울산에서는 1위에 올랐다.
나성종합건설과 계열사 나성산업개발, 세종비케이개발도 한꺼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나성종합건설은 세종시에 진출, 도시형 생활주택 ‘세종 모닝시티’ 등을 완판시키며 지역 신흥강자로 떠오른 바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폐업·부도를 맞은 업체는 주로 지방에서 활동한 중소형 건설사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사보다 일감 수주, 유동성 확보에 더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 완화로 업체가 폭증해 단순 폐업 통계로 업황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장이 나빠져 업체들이 계속 줄어드는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21710510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