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은 오르고, 임대2법은 어쩌지도못하고
2024.02.17 조회수 50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버린 세입자들은 재계약시기가 다가오자, 높아진 시세에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는 작년 6월부터 계속 올랐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 등 전세를 피하려다 아파트로 몰린 수요에, 현재는 매매를 하기 애매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전세로 몰린 수요까지 더해져 전셋값은 계속 오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뉴스에선 학군지 이사 시기가 맞물려 목동과 같은 유명학군지에서는 전세가 20억이 넘는 경우들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이 올해로 도입 4년차를 맞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셋값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2법이 시행된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2%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선 2+2인 4년동안 전세를 올리는 것이 한정되다보니 시세보다 훨씬 높게 전세를 내놓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를 보호하면서 당장은 유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끝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전세 문제가 대두되던 작년 중순엔 전세계약을 갱신하자마자 근처 싼 전셋집으로 이사간다며 전세금을 빼달라는 세입자가 증가하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갱신계약해지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임대차관련 법들을 폐지하려 했으나 마땅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제도를 폐지하기보단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지는 폐지대로 시장에 또 충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가져올 수도 없을 것이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조금씩 수정해나가는 방향이 임대인에게나 임차인에게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20년7월31일~):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계약 2년 끝낸뒤 1회 연장(총 4년) -전월세상한제(20년7월31일~):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이내로 제한 -전월세신고제(21년6월1일~):계약 당사자가 30일내 시,군,구에 거래 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8590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