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껍질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기준 헷갈려요”2024.02.18 조회수 22같은 과일 껍질이라도 코코넛·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지만, 귤 껍질은 부드러워 음식물쓰레기다. 반면 수박껍질은 딱딱하지만, 잘게 다져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바나나껍질은 서울에선 음식물쓰레기지만,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쓰레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7328?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