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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질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기준 헷갈려요”

2024.02.18 조회수 22같은 과일 껍질이라도 코코넛·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은 일반쓰레기지만, 귤 껍질은 부드러워 음식물쓰레기다. 반면 수박껍질은 딱딱하지만, 잘게 다져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바나나껍질은 서울에선 음식물쓰레기지만,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쓰레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732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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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집
여의도동관심동네
저도 그래서 귤껍질이나 천혜향껍질은 천연 가습기처럼 실내에 두다 음쓰에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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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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