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세금 된 상속세 … 재산 16배 급증, 세법 24년째 그대로
2024.02.19 조회수 15현실 못 반영하는 세제
2000년 최고세율 50%로 인상
경제규모 커져도 개정 안해,
韓상속세율 일본보다 낮지만 자산시가평가·최대주주 할증
실질세부담 최고 60% 달해
정부, 유산취득세 변경 검토.
올해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77만2000가구로 전체 수도권 아파트(638만1000가구)의 12.1%를 차지한다. 과세 대상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2025년 11.9%로 다소 주춤했다가 2030년 34.1%로 뛴 후 2035년 처음 60%선을 넘어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652조원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이 2022년 2162조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이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377만원에서 4249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동시에 고령화 추세는 빨라지며 상속재산은 3조4134억원에서 56조4037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운용되고 있다. 한국의 최고세율(50%)은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같은 주요 5개국(G5)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과 비교해도 크게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