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2024.02.20 조회수 2321일 국토법안소위 주택법 개정안 상정하고 실거주 시점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예정 대상가구 4만9천가구 숨통 트일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