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2024.02.21 조회수 23여야는 이번 주 중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7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