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51평 당첨되면 할 수 있는 일
2024.02.25 조회수 324🐧
51평인 132 타입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금융권 대출 불가하니 확장포함 분양가인 22억원 + 부대비용 1억 = 23억원 전액 올현금 또는 사금융 소싱 가능한 분들은 무혈입성하시면 되어 온전한 차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6월 즘이면 대출 방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미정입니다. 대출 풀리면 규제지역 LTV는 기존 무주택자 50%, 기존 1주택자 30%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수공사 완료된 2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예상치가 있네요.
전세세입자를 맞춰서 잔금 치루는 경우는요. 현 전세 시세 14억 내외로 내놓아야 안전하겠네요. 잔금날인 6월 달에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요. 분양가 22억 외 부가비용 + 약 1억 = 23억원으로 전세금과의 갭 금액 10억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첨 후 계약금 10%인 2억 가량을 납부하고 바로 매도하면요. 분양권 상태로 1년 미만을 보유 후 매도한 것이 됩니다. 현 시세 45억원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익 23억원 가량에서 필요 경비, 기본공제 250만원 제하고 세율 70%를 적용 + 부과세 10% 적용해서 17억원 가량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수중에 6억원이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