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당첨자는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없다고?
2024.02.25 조회수 25정부의 저출산 대책 패키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연초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데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공급이 신설된다는 점인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두 정책이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조문을 보면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임신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간 모호하게 알려졌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지난해 특공 신설 계획이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 가능한 경우'로 안내돼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일단 분양을 받았다가 2년 안에 아이를 낳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아이의 나이를 판단하는 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뚜렷해지자 예상치 못했던 문제도 생겼는데요.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된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례대출의 기준 또한 '2년 이내 태어난 아이'로 명시돼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공을 공공분양의 모든 유형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 나눔형과 선택형엔 별도의 전용 모기지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니더라도 정책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일반형 청약 당첨자들은 이 같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꼴이 됩니다. 차라리 청약을 받지 않고 아이의 출생에 맞춰 매매로 집을 사는 게 효율적 방법이 되는 셈이죠. 물론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상호 연계를 상정해두고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라며 힘줘 발표한 대책의 핵심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촘촘한 설계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https://v.daum.net/v/2024022510010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