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과 반지하
2024.02.26 조회수 52🐧 최저소득계층이 살고 있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지원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4월 부터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지원 제한 안내문이 다니네요. 상습침수 지역 반지하주택에서 사고가 많이 있어서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금번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는 반지하 계약체결을 거절하기로 했네요. 다만 침수방지시설 중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재계약 모두 가능하고요. 결국 안전위험으로 반지하를 거주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는 필히 차수판을 설치해야합니다. 안전을 위해 강제적이나마 차수판을 권장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세대 반지하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인지해야할 부분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