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2024.02.27 조회수 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오픈! 내집마련보다 월세를 택한 청년이라면, 이것도 꼭 정부 혜택을 받아가세요.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상품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죠? 독립한 19~34세 이하 청년 + 무주택자 + 아래 소득에 해당 = 3개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 1인 월 소득 134만원 이하 / 두부+부모님 월 소득 471만원 이하, 여야 신청 가능. #형과 함께 서울 원룸에 살고, 두부 가족은 부모님, 형,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은 이미 결혼해 세종에 살고 있어요. => 형의 월 소득 약 220만원 / 두부+형+부모님 월소득 약 570만원, 여야 신청 가능. #어떤 집에 받을 수 있죠?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의 기준이 있어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해요. 아! 중요한 게 있어요.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어야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죠?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된다면 이제부터 주목해 주세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돼요. https://v.daum.net/v/2BBqy3EQ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