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이자율 2.9%→3.5%…서울 3주택자, 세금 15만원 더 낸다
2024.02.27 조회수 32세금 과·오납 시 환급금 가산 이자율, 임대보증금 이자율 인상
점포 평균 3.3만원, 서울 3주택자 평균 15.3만원 세금 늘어.
정부가 국세를 환급해 줄 때 가산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와 전세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수익률 등도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면서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오른 것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5억3400만 원)를 기준 3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273만 원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액은 15만3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빌리는 이)이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기준 이자율보다 낮게 빌릴 경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데, 이 기준 이자율도 2.9%에서 3.5%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