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알아보자
2024.02.27 조회수 882안녕하세요
24년 2월 21일 드디어 출시된 청년들을 위한 상품 하나가 화제인데요.
정부는 지난 23년 11월 즈음,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 지원정책이라는 것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졌다고 해도, 아직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젊은세대의 내 집 마련과 관련한 고민은 날로 깊어져만 가기 때문이었는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준비서류 등과 관련한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ㅁ가입신청조건
이 주거 지원정책 상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청약통장 상품들을 새롭게 개편하여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와도 일부 차이점이 있는데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연령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직전년도 연간소득이 5000만원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주택자 조건을 수렴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경우 현역장병은 가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비과세, 우대금리 등 조건
1)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소득 7천만원 (70,000,000원) 이하일 때 가능한데, 매 년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마다 신청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비과세 조건
가입 후 2년 내에 신청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3) 우대금리 적용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기준으로 그보다 1.7%p를 더 가산해서 무주택기간만큼 우대받을 수 있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시 원금기준 5000만원 한도로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우대형 4.5% 최고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