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 이제부터는 알려줘도 된다2024.02.28 조회수 13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72438?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