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 ‘임신 32주 전 고지금지’ 위헌 결정👍🏻👍🏻👍🏻2024.02.28 조회수 13헌재 “남아선호사상 확연히 쇠퇴… 부모 알권리 지나치게 침해 당해” 37년만에 ‘6 대 3 의견’ 위헌 결정 3명 “태아 보호 책임” 반대의견내 국회에 ‘낙태 관련법 개정’ 주문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5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