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조회수 18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해당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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