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돈 날릴라”…서울 빌라 거래, 70%→28% ‘뚝’
2024.03.01 조회수 22종로구·중구>관악구·강북구>강서구 順
전세사기 여파 역전세난 심화 등 여파
주택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 확인 필수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빌라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율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28%로 크게 낮아졌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빌라 거래 비율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가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이 여전히 10가구 중 3가구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먼저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파악해야 한다.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금이 주변 시세 대비 너무 높거나 집값의 80% 이상이라면 전세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확한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지난해 출시된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은 신축빌라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 등 전국 1252만 가구의 시세를 제공한다.
시세를 확인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집주인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금은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되는데,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앞선다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손에 쥘 수 있다.
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여부도 빼놓을 수 없다. 전세 사기사건 대다수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작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무허가·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대리계약에 따른 위임장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도 확인해야할 중요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