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공간 관련 안내문
8달전 조회수 9🦅안녕하세요.
🏘석수역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유하는 안내문을 소개드립니다.
✅️주요내용은,
공용공간에 불법적인 거치물 형태를 두는 경우에는 소방법 제10조에 의거해서 과태료 및 법적 처분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동에 호실이 여러개가 있다보니,
해당 공용공간(ex.복도, 비상계단 등)에 개인 물건을 놓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해당 공간을 잘 비워두시라는 안내문입니다.
다같이 쓰는 공용공간인 만큼 유사시를 대비하여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입주민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