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전세권임차등기를 꺼리는 이유
2024.03.04 조회수 41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는 요즘 전세권 설정등기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전국의 집합건물 전세권 설정등기 건수는 4만 4766건이었는데요. 전년도인 2022년 5만 2363건에 비해 1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만 해도 8065건에서 799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설정 등기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감소한 이유는 전세 거래 자체가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 2022년에 전국 전세 거래 건수가 135만9361건이었다면 작년은 122만 6455건으로 9.7%가량 줄었습니다. 서울도 40만 8302건에서 36만7948건으로 9.7%가량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전세권 등기가 줄어든 이유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세권 설정등기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반면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집주인들이 꺼려하곤 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수수료와 세금도 들어갑니다. 1만5천원에 전세금에 0.24%를 곱한 금액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내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또한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잡혀있으면 전세권 설정등기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때 전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일부의 보증금만 받아도 전세권이 소멸돼버려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재산세나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면 또 전세권자가 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나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취급을 받아 본인의 원래집과 함께 2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입주후 전입신고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도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합니다. 보통은 확정일자가 안전하고 더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7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