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핵심 정리 “혼인·출산가구 내집마련 기회 늘어난다”
2024.03.08 조회수 33[주택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1.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 7만호 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도입된다.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호 등 총 7만호의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물량을 신설한다.
2. 맞벌이 기준 완화 :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3. 다자녀 기준 확대 : 민간분양 2자녀까지 인정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4. 혼인 불이익 방지 : 중복 당첨 유효, 주택 소유 이력 등 제외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게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출산 가구 주택공급 지원 어떻게?
▫️1. 공공주택 출산 가구 지원>
공공에서는 만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 가구를 위해 뉴:홈 3만호와 공공임대 3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우선)공급에 신청하려면 실제 양육 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자산 기준 |
· 뉴:홈 월평균 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물량 배분 |
· 뉴:홈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공임대 10%
▫️2.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 출산 가구 지원>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이 방법으로 연간 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가 배정되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가 배정된다.
| 소득자산 기준 |
· 신혼·신생아Ⅰ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 신혼·신생아Ⅱ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 다자녀 1순위 : 수급자 등, 2순위 : 월평균 소득 70%, 자산 3.61억원
▫️3. 민영주택 출산 가구 지원>
민영주택 분양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우선(50%), 일반(20%), 추첨(30%)으로 배정하고 있지만,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으로 조정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한다.
| 자녀 수 배점 |
· 현재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개정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결혼 페널티 개선한다.
1.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하고 소득 기준을 현실화한다.
현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월평균 소득의 200%(2배)까지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향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를 신설, 각 특별공급 유형별로 10% 배정한다. 현재는 우선공급(70%) → 잔여공급(30%) 비중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10%)으로 바뀐다.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부부가 청약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며,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