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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논리라면 모든 유학생은 '비거주자'입니까"⁉️

2024.03.09 조회수 35미국 유학생이 자신은 국내 '거주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해 봤지만, 국세청에 이어 조세심판원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세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A씨는 2015년 출국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7년 취득했던 아파트를 2019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국세청. 결국 2022년 국세청은 A씨에게 세금을 경정·고지했고,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 A씨 입장 일부 "나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소득세법에 따른 183일 이상의 거소 요건은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 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생이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국세청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유학생을 비거주자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다. ❌ 국세청 입장 일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면서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국내 생활의 근거지가 없는 단독세대원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소액) 및 금융재산 외에 국내 재산은 없다"고 했다. ❌ 조세심판원 판결 일부 심판원은 "A씨는 2015년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면서 "국내에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득의 발생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https://naver.me/xRPr3w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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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n KJ
오류동관심동네
생각해 보고 논의 해 보고 합의를 도출해야할 일이네요... 참 다양한곳에...다양한일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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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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