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미성년자 5년까지 인정받아요. 바뀐 청약제도
2024.03.10 조회수 26[이달 말부터 확 달라지는 청약 제도]
🔹공공분양 특공, 10%는 추첨해서 뽑고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신생아 특공 신설
🔸자녀 청약통장 마련, 중2 올라가는 해에.
앞으로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구가 당첨에 유리하도록 개편됩니다. 이들 몫으로 배정된 주택을 늘리는 한편, 청약에 필요한 자격 조건도 완화했죠.
청약 제도는 복잡합니다.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에 따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달라지죠. 여기서는 민영주택은 민간이, 공공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주택 유형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주택: 결혼 안 했어도 ‘신생아 특별공급’ 가능
민영·공공주택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먼저 분양됩니다. 특별공급은 통상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등 6종류로 구성되죠.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죠.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는 것도 새롭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의 10%를 추첨으로만 선정하는 것이죠. 신혼부부(나눔·선택·일반형)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대상입니다.
추첨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넓어집니다.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영주택 청약에는 신생아 특별공급과 유사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배정하는 것이죠.
🔹민영·공공주택 공통: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5년(60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작년까지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는 최대 24회(2년)였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도 청약 시에는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과 똑같은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