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이미지
달러냥
여의도동관심동네팔로워2

부부간 증여하면 10년간 6억 공제

2024.03.10 조회수 16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 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cntn
오늘의 부동산 이슈
영등포구 여의도동
cheer좋아요3
cheer댓글2
프로필이미지
펭돌
이태원동위치인증
주식으로 수익이 높거나 부동산 공동매입 시 유리한 제도에요🐧
cheer좋아요2
2024.03.10
프로필이미지
재치있는 콜리 AH6
야탑동관심동네
🤩🤩🤩
cheer좋아요1
2024.03.10
KB부동산 앱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편리하게 확인해보세요!
kbland_qr
logo_google_play_storePlay Store
logo_google_play_store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