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2024.03.10 조회수 42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도 해지는 상당한 손해가 뒤따를 수 있다. 낸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4월 출시) - 주요 사유로 소득이 끊기는 기간에 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 추가 보험료를 낼 필요없는 제도성 특약 ✅ 보험료 감액 - 보험의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모두 낮추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계약 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액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감액완납 - 소비자의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부는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액과 마찬가지로 기간과 지급조건은 유지하면서 보장 금액은 줄어든다. ✅ 연장정기보험 변경 - 종신보험을 일정한 시기(예컨대 80세)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면서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종신보험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자동납입대출 -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대출로 낼 수 있는 제도다. 계약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단기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도 인출 기능 -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은 쌓아둔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을 수 있다. 대출과 달리 원금·이자 부담은 없지만 나중에 받을 만기 환급금은 줄어든다. 통상 보험계약 1년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58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