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기피하는 공인중개사들
2024.03.11 조회수 39안녕하세요 홀란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원룸 전세 중개를 피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가구를 피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심각해지면서 대법원은 지난 11월,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중개시에 임대의뢰인에게 나머지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저당도 확인해야 한고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까지 서류를 가져오는 분들도 없기에 중개자체가 성립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들도 전세사기 여파로 다가구를 피하고 있는데 중개사들마저도 피하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 호실별 주인이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사기가 엮이면 다같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가구는 월세가 가장 안전한데 갈수록 월세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사회초년생들은 돈모으기가 더 어려워질듯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0085?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