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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ay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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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만 받고 '먹튀' .불법담장 통행방지 아파트

2024.03.12 조회수 20😤용적률 인센티브만 받고 '먹튀' 우려> 최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가 공공 보행통로에 불법 담장을 설치했지만, 재건축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받고 철거하지 않았다. 건축법에 따라 불법 담장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2m 미만 담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1월 인근 단지인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도 불법 담장 때문에 경찰에 고발했다”라며 “현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고발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담장 없는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재건축ㆍ재개발 구역 13곳 중 10곳이 공공보행통로나 열린 단지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최고 49층으로 재건축될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용적률은 299.98%인데, 이 중 10%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2228가구가 들어서는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은 공공보행통로(10%), 열린 단지(5%) 조성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단지에 불법 담장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 아파트 단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거나 담장을 치지 않는 열린 단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을 더 올려주고 있다. 담장으로 둘러쳐진 대단지가 주변 지역과 단절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는 길을 끊어 놓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행로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개공지에 불법 담장치고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이 공간은 도시계획시설 일종인 선형(線形)녹지로 사업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녹지를 너무 넓게 확보하면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원과도 같은 공공시설물을 공개공지로 바꿔주는 대신 개방하게 했다. 이후 조합 측은 결국 혜택만 챙기고 결국 불법 담장을 만든 셈이 됐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은평구청 측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철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ntncntn
부동산정책/투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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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jang
여의도동관심동네
참 이기주의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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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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